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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억울한 죽음 이용해 후원받아”… 윤지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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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3 18:11:30 수정 : 2019-04-23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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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공방’ 작가, 법률대리인 통해 / 명예훼손·모욕혐의 고소장 접수 / 출금 요청도… “오늘 출국 가능성” / 윤지오도 SNS에 법적 대응 예고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작가 김수민씨가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는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윤지오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작가 김수민씨의 법률대리인 박훈(오른쪽) 변호사가 23일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 변호사는 “윤씨는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며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진실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한다”며 “윤씨는 장씨의 죽음을 독점해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는 윤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자신이 과거 윤씨에게 들은 내용과 다르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란 책 출간과 관련해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정정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윤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윤씨는 언제든 캐나다로 출국할 수 있고, 그가 출국하면 (이번 일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진 출국을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박 변호사와 동행한 김대오 기자는 취재진에게 “윤씨가 오늘 오후 6시25분에 출국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장자연 리스트를 최초로 보도한 인물이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쓰세요”라며 “(김씨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고 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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