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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징역

입력 : 2019-04-24 13:51:30 수정 : 2019-04-24 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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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PC방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PC방에서 홀로 일하던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손 부위를 1차례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현장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제압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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