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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음주운전' 강승호에 임의탈퇴 징계, KBO "제재금 1000만원+90경기 출전 금지"

입력 : 2019-04-25 19:33:58 수정 : 2019-04-26 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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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사진·25)가 1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는 임의탈퇴 징계를 받게 됐다.

 

SK 구단은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앞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SK는 KBO보다 더 높은 징계 수위를 결정한 셈이다.

 

임의탈퇴는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다.

 

SK 구단 측은 “임의탈퇴로 지급이 정지되는 강승호의 올해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계획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KBO가 부과한 봉사활동도 최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승호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승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틀 후인 24일에야 구단에 알렸다.

 

당시 SK 구단은 오후 7시40분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상벌위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이런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의 행동이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재를 내렸다.

 

이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선수는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받아야 한다.

 

상벌위 측은 “해당 사고를 재물 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2군)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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