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장자연 사건의 본질 추적에 나섰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장자연 문건 미스터리, 누가 그녀를 이용했나?’ 편이 전파를 탄다. ‘그알’ 제작진은 당시 각계 인사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대한 실체를 파헤친다.
장자연은 이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7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장자연의 죽음이 초기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으나, 그의 소속사 전 매니저였던 유씨가 ‘자필 문건’을 공개한 후 대형 스캔들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문건’에는 당시 그의 소속사 대표 김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김 대표가 호출한 수많은 술자리에서 각종 술 접대와 심지어 성 접대 강요까지 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118명을 참고인을 조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들조차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경찰은 장자연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숱한 외압 논란만을 남겼다.
나아가 ‘그알’ 제작진은 장자연이 생전에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은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파일에서 장자연은 “김OO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장자연과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도 밝혔다.
계약서 조항에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됐다.
이에 제작진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 대표가 접대 강요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이 왜 김 대표에게 강요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고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의혹들과 누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은 27일 오후 11시10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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