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으로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일 서울 혜화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실습생으로 근무 예정이던 김모 순경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29일 실습생 발령을 받고 1일부터 해당 파출소에서 2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30일 용산구 서울역의 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여성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순경은 이날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근무자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 순경의 휴대폰에는 불법촬영물 13건이 추가로 저장돼 있었다. 이 촬영물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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