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들을 자택에 불러 미리 설치해 놓은 ‘몰래카메라’로 이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약 10년 동안 화장실 변기나 전등, 시계 등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