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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파서 참았는데…" 윤지오, 가족 구성원 일부 고소·접근 금지 신청한 이유

입력 : 2019-05-14 11:49:08 수정 : 2019-05-14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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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의 후배이자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주목받았던 윤지오(본명 윤애영·사진)가 가족 구성원에게 감금과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일각에서 그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마가 아프셔서 보호자 역할을 하러 가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캐나다로 떠난 바 있다.

 

그러나 윤지오는 캐나다에 도착해 “사실 엄마가 한국에 있었다”고 고백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랬던 윤지오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진)에 “지금까지 참아왔다”라고 시작하는 글 하나를 게재했다.

 

그는 “엄마가 아프시니까 엄마가 용서하라 했고, 엄마의 마음을 더이상 상하게 하고 싶이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 정말 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구성원이 지난 3월8일 감금하고 구타하고 욕설했다”며 “녹취했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 접수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들도 스토킹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현지에서 먼저 고소하고 접근금지령을 내린다”며 “저에게 이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윤지오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오의 가족 관계는 정확이 알려진 바 없는 만큼 구성원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이번 SNS 글은 누리꾼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윤지오는 캐나다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장자연 사건을 다룬 그의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사진 왼쪽) 그리고 장자연 문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대오 기자(〃 오른쪽)는 “윤지오가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지오는 조선일보 출신 전직 기자 조모씨의 (장자연)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며 윤지오를 지난달 명예 훼손(허위 사실)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윤지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18 uwg806@yna.co.kr/2019-04-18 22:25:0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 같은 의혹에 윤지오는 SNS에 경호업체가 보낸 영수증과 사설 경호원 비용을 증명하는 입금표 등을 공개하면서 “비영리단체로 입금된 약 1500만원은 단 1원도 쓰지 않았다”며 “사설 경호비 3650만원은 모두 사비로 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윤지오는 김 작가와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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