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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 앞에서 아이 엄마 때린 할아버지…‘아동학대 인정, 집유 선고’

입력 : 2019-05-24 17:39:40 수정 : 2019-05-24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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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외손녀 앞에서 자신의 딸이자 외손녀의 엄마인 B씨를 때려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5살 외손녀 면전에서 B씨를 나무 막대기와 손과 발 등으로 수차례 지속해서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한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A씨 외손녀의 외삼촌인 C(27)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2월 5살 조카의 종아리를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년을 선고하며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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