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표적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 A씨의 형 B씨는 철도경찰이 동생을 표적수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는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 철도경찰 “성추행 가해자 범행 며칠 전 이상한 행동 하는 것을 목격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수사관들이 가해자 A씨가 범행 며칠 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A씨의 며칠 전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나타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다 (피해 여성을 성추행할 당시) 채증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관들은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 뒤를 쫓아가거나, 전철을 내렸다 다시 타거나, 여성에 붙어있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거한다”며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사항이고 (영상 짜깁기를 하며 표적수사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남부지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있어”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맡은 법원도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며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형 B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동생이 바나나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철도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경찰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은 추행하는지 감시하는 대신 출발 1분 만에 (동생을) 밀면서 촬영하게 됐다”며 “(이때) 동생은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로역에 도착하기 전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추기 8초전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폈는데 경찰은 이 순간 여성을 추행했다고 한다”고 했다.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편 이유에 대해서는 ‘20년간 기타연주를 하며 생긴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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