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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女 구속… 경찰 “시신 훼손 여러 곳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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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4 23:00:00 수정 : 2019-06-04 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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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고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연합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씨가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곳에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복수의 장소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의 동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와 육지부 또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장소는 최소 3곳이다.

 

경찰은 고씨가 5월28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특정 물체를 바다에 수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펜션 내부에서 살인과 사체 훼손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숙소 내부 혈흔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전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혈흔을 확보해 약물검사를 벌이고 있다.

 

범행 전 고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과 ‘살인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약물 투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고씨가 제주를 떠나기 2시간 전인 28일 오후 6시쯤 대형마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러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펜션에서 퇴실후 28일 여객선에 오르기 전 도내 한 병원에 들러 오른손을 치료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씨는 긴급체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범행 후 이틀이 지난 27일 이미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여러 정황상 범행 시간은 펜션 투숙 당일인 5월25일 오후 10시쯤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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