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조사를 앞두고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
제주지검은 13일 ‘정방당위‘ 취지로 고씨의 붕대 감긴 오른쪽 손을 제주지법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고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신을 덮치려고 해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보름 전부터 미리 살인도구를 검색하고 흉기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볼 때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검 측은 이날 “피해자의 시신은 없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려면 동기와 방법이 명확히 규명돼야 해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등으로 살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핵심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지난 4일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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