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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SNS로 ‘양예원 미투’ 지지했다가…법원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19-06-13 18:01:31 수정 : 2019-06-13 2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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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의 포토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의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서 2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 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제기한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그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에서 문제의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당시 양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합정동 소재 모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강제 추행을 당하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양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였음에도,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고, 강씨와 이씨 등은 청원글 작성 당사자여서 소송을 당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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