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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받은 이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30일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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