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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리스크’ 벗으며 카뱅 최대주주 가능성 활짝

입력 : 2019-06-25 06:00:00 수정 : 2019-06-25 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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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해소됐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카카오 제공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를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김 의장은 현재 계열사 5곳의 공시누락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 ‘김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라 결과는 빨라도 8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면서 “단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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