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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알선·횡령 7개 혐의 檢 송치…경찰 ‘버닝썬 수사’ 마무리

입력 : 2019-06-25 19:46:36 수정 : 2019-06-25 1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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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사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승리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쯤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법리적으로 성매매라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유 전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44)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급여 명목으로 약 5억66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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