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사진)이 아동 학대와 상해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기소됐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박모(45)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치며 목을 조르고, 태블 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며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아이들이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를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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