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前) 남편 살해사건’의 가해자 고유정(36·사진)이 살해당한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강모(36)씨와의 아들 A군(6)에 대해서 크게 집착했으나 정작 어머니로서 역할은 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혼 소장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가 지난 26일 보도한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와의 이혼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아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고유정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친척들이 아이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강씨는 하마터면 실명이 될 뻔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유족 측은 “이혼 소송한 다음부터는 (폭력성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그 여자 본성이 다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고유정이 아이에 대해 집착을 보였으나 이와 달리 집안일에는 소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택 내부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혼 뒤 집을 떠날 때는 냉장고와 TV 등 값비싼 물건은 모두 챙겼으며 쓰레기와 코 푼 휴지 등만을 남겨 뒀다.
강씨의 친동생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이혼 뒤 집을 떠날 때 냉장고, TV 등 값비싼 물건은 모두 챙긴 뒤 집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며 “집에 남겨진 건 쓰레기, 코 푼 휴지,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이었다”고 밝혔다.
방송에 의하면 고유정은 A군의 양육 과정에서 공격성을 드러냈는데 공개된 이혼소장에는 고유정이 아이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씨를 탓하고 거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송에 의하면 강씨는 합의이혼 조건인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벤트 업체와 일용직 등에서 근무했다. 17일 중앙일보는 강씨가 고유정에게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금 내역에서 강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1개월간 고유정에게 매달 40여만원씩을 송금 총 1000만원을 보냈다.
한편 강씨 유족은 아이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친부를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체포 된 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27일 고유정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오는 7월1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은 강씨에 대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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