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27일 “자립형사립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산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5일부터 서면 평가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5월20일에는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 동의를 받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 취소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