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 방송을 진행한 BJ 18명에게 일주일에서 최고 한 달까지 ‘이용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방송을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강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일정 기간 방송 금지를 당한 BJ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일명 ‘벗방’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 범위를 넘어 방송에서 음모나 성기 윤곽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방심위는 BJ 18명에 신체 노출 정도, 업체 측 제재,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7일에서 1개월까지 이용금지 기간을 결정했다.
인터넷방송 사업자 2곳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앞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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