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3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을 돌보고 있던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모(3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서로 일면식이 없던 범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고 지난달 발생한 다른 강도 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한걸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와 16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피해자가 카드 대출 등을 받게 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 집에 있던 돌 반지 등 귀금속도 강탈했는데 총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공범 3명 중 조씨와 한모(27)씨가 흉기를 들고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 모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며 주부를 협박했다.
피해자의 통장을 빼앗아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 김모(34)씨가 직접 예금액을 찾으려 했으나, 통장 비밀번호가 오류 나면서 실패했다.
이에 주부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다른 2개 통장에 각각 입금된 총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주부는 이들의 협박에 밖으로 나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그사이 조씨와 한씨는 집에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도주했다.
두 살배기 유아는 강도들이 주택에 침입한 오후 1시쯤부터 돈을 빼앗아 달아난 오후 3시 15분쯤까지 2시간여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조사 결과 수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 만되면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글을 올렸고, 김씨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오면서 서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시 해당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에게 접촉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범행 모의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했으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하루 전에 광주에서 만나 무더위에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며 흩어져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수법은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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