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방송 녹화에 나선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이날 오전 김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이들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김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부각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신세경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찍힌 영상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해자 측은 엄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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