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0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30만달러(약 51억원)를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재판부에 다스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지난 9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조회 신청을 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부분 입증을 위해선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검프가 소송 비용 인보이스(송장)를 삼성 측에 발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인보이스를 에이킨검프가 발행한 것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킨검프는 다스에서 동의한다면 해당 인보이스를 자신들이 발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소송 관계인이자 의뢰인은 엄연히 다스였던 만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소송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다스에 사실조회를 명령했지만, 다스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법관은 “특정 사유를 들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조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정황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온 공익제보 자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인데, 2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권익위를 통해 새롭게 파악됐다. 검찰은 에이킨검프 명의의 인보이스와 소송비용이 삼성 측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 등을 권익위에서 이첩받아 조사한 끝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약 119억원으로 늘려잡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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