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성 생도 19차례 성추행하고 '몰카' 설치해 알몸 촬영한 남성 생도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9-07-11 10:52:36 수정 : 2019-07-11 11:46: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세계일보 자료 사진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여성 생도를 성추행하고, 이들의 방에 침입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남성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앞서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씨는 2018년 8월 말쯤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그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여자 생도들이 생활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