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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정될 시 받을 형량은?

입력 : 2019-07-11 13:19:46 수정 : 2019-07-11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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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위에서 추돌 사고로 숨진 배우 고(故) 한지성(29·사진)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방조죄’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한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A씨의 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정범)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의 ½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자(정범)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근거해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있다.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자의 음주량이나 사고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방조범 현장단속 및 조사지침을 마련해 ▲운전자의 만취 상태 여부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고 있는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세했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뺑소니 등의 차량에 동승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 ▲주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한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6일 오전3시52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한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함께 있던 부인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인 2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옆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한지성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한씨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지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YT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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