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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 등 기준초과 얼음 사용 스타벅스 등 적발…개선 조치

입력 : 2019-07-15 16:12:06 수정 : 2019-07-15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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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가나다 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다.

 

또 2곳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넘어서 나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장·판매 식용얼음을 쓰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 측은 전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과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측정해 계산한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달 10일∼지난 9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과 캠핑용 식품 등 모두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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