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견책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한 서면 훈계를 의미한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 적발되면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며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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