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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성토의 장이 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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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9 23:00:00 수정 : 2019-07-19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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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의 3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2005년쯤엔 3%에 불과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기반으로 뭘 하려고만 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큽니다. 미국의 30% 온라인 대출 이런 거 충분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넘어설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다른 은행, 증권사, 카드사의 소비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생각했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부적, 외부적으로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협업을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당연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리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서 통과가 안 돼서 자동폐기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합니다.”(서래호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모인 26명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더불어 ‘데이터경제 삼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데이터경제 삼법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풀어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물국회’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에 저희가 법안 상정을 한 이후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를 못했다. 창피하지만 정무위가 작년 12월 말 이후로 법안 통과 실적이 제로”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당을 떠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핀테크 회사 관계자,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바람은 같았다. 제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신정법 개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치적 이슈나 여러 이슈로 인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법의 개정이 미뤄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보험 스타트업 보맵을 운영하는 방재순 이사는 “글로벌 인슈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변화에 잠재위험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준비하고 있다. 저희도 다양한 보험사들과 협업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 단추와 시발점이 신용정보법과 데이터 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에 발의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는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외국에서 출시돼 잘 쓰고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이웃나라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이 현재 뒤처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전무는 “얼마 전 일본 신문을 보는데 ‘데이터를 서로 거래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매길 것인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보도가 나오더라. 이걸 보면서 부러웠다”며 “저희는 그걸 논의할 기본 법 자체가 막혀있는데 일본은 이미 앞서가서 디테일한 것을 논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이 글로벌하게 못 나간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저희들은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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