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체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사진)이 첫 재판에서 “계획적 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고유정 변호인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유정이)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고유정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재판은 고유정이 살인·훼손·유기한 전 남편 강모씨의 시신이 결국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장에 올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의자인 고유정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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