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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시 친환경車에 혜택

입력 : 2019-07-24 03:00:00 수정 : 2019-07-23 2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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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 1등급 차량에 가점·5등급 감점 / 공영주차장 요금도 차등 부과 / 25개 자치구 형편에 맞게 운영 / 8개 구 8월·17곳은 2020년 시행 / 공해차 줄이고 친환경차 확대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을 할 때 친환경 차량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을, 5등급 차량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내 전체 차량 311만7104대의 약 7.3%인 1등급 차량 22만6046대가 가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등급이 127만1158대로 40.8%, 3등급이 111만9559대로 35.9%를 차지한다. 4등급은 8.1%인 25만2184대, 감점 대상인 5등급은 7.9%인 24만8157대가 있다.

시는 우선 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 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저공해자동차에 주던 가점 규정은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 용산, 서대문 등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등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 차량은 줄이고 친환경 차량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자동차 연식, 연료 종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전국 차량 2320만대를 1∼5등급으로 분류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 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차량 이용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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