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현 남편 홍모(37)씨가 자신에게 씌워진 친아들(4) 과실 치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홍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의 글(아래 사진)을 올렸다.
홍씨는 “3월2일 아들이 숨진 뒤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하거나 실수로 죽게 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장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사망 당시)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붓아들이 숨진 뒤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로 건너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이 단 한 번이라도 고유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조사를 했다면 전 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상식적으로 우리나이 6살의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은 뒤 “경찰은 자신들의 부실 부사를 덮기 위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802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홍씨의 아들(4)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유정은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홍씨와 재혼한 고유정은 사고 직전 의붓아들 B군을 자신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홍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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