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하자 학교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사고 유지에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자 해운대고 비대위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지표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학교 구성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배점을 2014년 12점에서 2019년 8점으로 축소하는 등 재지정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서 15.5점이나 미달해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산교육청 판단과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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