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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3분의 1로 낮아진다

입력 : 2019-08-11 19:36:25 수정 : 2019-08-11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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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건보 적용 확대 / 5만∼16만원서 2만∼6만원 수준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개정안은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고시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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