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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생 70.3% “학생인권조례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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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07:00:00 수정 : 2019-08-12 0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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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서울 내 중·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있으나 마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모르는 학생도 약 70%에 달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는 최근 ‘20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합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내 중·고교생 1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대다수(96.4%, 1680명)의 지지를 얻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6%(62명)에 불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학생 70.3%(1224명)은 조사에서 “정말 좋은 법이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스럽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가 금지해야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학생들은 조례 핵심인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주로 성적(515명, 29.6%, 이하 복수응답), 성별(341명, 19.6%), 신체조건(204명, 11.7%), 징계기록(168명, 9.6%)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체벌(289명, 16.6%), 언어폭력(478명, 27.4%), 단체기합(430명, 24.7%), 손들기·엎드려뻗쳐 등 간접체벌(447명, 25.7%)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벌 경험이 없는 학생은 48%(836명)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제12조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3.3%(1451명)가 두발 규제를, 92.8%(1617명)가 복장 규제를 호소했다. 학생 77%(1342명)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답해 제13조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가 7년 전인 2012년 제정했다. 그러나 학생 10명 중 7명 가량(69.9%)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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