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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부당"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소송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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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16:30:35 수정 : 2019-08-12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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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 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청구한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12일 “김승환 교육감이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소송청구 배경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북교육청의 자치교육권한이 존중돼야 마땅하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아 오는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별개로 행사한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교육부가 부동의 사유로 꼽았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의 적정성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그동안 김 전북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면서 교육자치 분권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 표준안을 기준 삼아 이에 미달한 부분을 감점했으나, 교육부는 이는 ‘재량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상산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도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을 호소해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뒤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이에 해당한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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