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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위법”

입력 : 2019-08-12 20:00:00 수정 : 2019-08-12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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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에게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조종사 교육에 들어간 경비를 모두 반납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2일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 1억여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장기의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 사건 약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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