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에서 학생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후 입시·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이번엔 성희롱 전력이 있는 직원을 행정실 부장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서울공연예술고 행정실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모씨는 과거 Y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교사 1명과 여직원 2명 등 3명을 성희롱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여직원 A씨에게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 등의 말을 하고, 여직원 B씨에게는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여교사 C씨에게는 “선생님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C씨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자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씨가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학기 초 이씨의 성희롱 사실이 퍼졌고 일부 학부모들은 “성희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직원이 될 수 있느냐”며 학교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채용 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성희롱 사건 이후로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 없이 근무한 것을 고려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는 형사처벌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교육기관 근무자가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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