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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자율권 부여… ‘셀프 구조조정’ 성공할까

입력 : 2019-08-15 06:00:00 수정 : 2019-08-14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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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 계획 시안 발표 / 저출산 여파… 2020년부터 미달사태 / 대학역량 평가 ‘획일적’ 비판 일어 / 정원 감축 등 대학 자율에 맡기고 / 평가 통해 재정 지원 여부만 결정 / 강사법 관련 시간강사 비율 평가 / 20일부터 대학 의견 수렴 설명회

교육부의 대학 정원감축 수단이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셀프 다이어트’ 방식으로 대폭 개편된다. 정원감축 규모, 방법 등은 대학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감축 과정의 적절성만 판단해 국민 혈세를 투입할 만한 대학인지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평가해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재정지원을 연계해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진행됐다.

저출산이 촉발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입에서도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학 입학 예상 인원보다 대입 정원이 많아진다. 고3과 재수생,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는 2020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52만6267명)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든 47만9376명이다. 2018학년도 대학 정원인 49만7218명보다 적다.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는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으로 줄면서 정원 대비 입학생이 12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015·2018년 평가에서는 대학 정원이 5만여명 감축됐다. 그러나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과 함께 실적주의 등 부작용을 낳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원 감축 권고 대신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대학만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학에 평가 참여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원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3억~41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 지표도 대학이 자발적으로 적정한 정원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3.3%(75점 만점 중 10점)에서 20%(100점 만점 중 20점)로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도 2018년 10점(13.3%)에서 2021년 15점(15%)으로 늘어난다. ‘강사해고법’이라는 오명을 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시간강사 해고로 강의가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총 강좌수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적용되는 권역별 원칙에서 권역 우선 비율을 2018년 83.3%에서 90%로 소폭 늘렸다. 권역별 선정 원칙은 전국 대학을 평가 점수에 따라 일렬로 나열하는 대신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내에서만 경쟁하는 방식이다.

진단 지표에서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적용함으로써 소재 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학 측 의견 수렴에 나서고 9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학생 인구가 급감하는 현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기회”라며 “2021년 진단으로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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