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이어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받아 적법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급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김모씨가 선박 건조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다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A씨한테 1억1000만원가량을 빌려줬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갚지 않자 그의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빚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회사 운영을 조카한테 맡긴 점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 A사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2심을 다시 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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