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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탄력’

입력 : 2019-08-20 03:00:00 수정 : 2019-08-19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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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일부 지주와 6년 공방 최종 승소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와 지난 6년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지지부진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담양군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4일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은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가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첫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2017년 7월 판결했다. 첫 소송에서 담양군이 패소한 것이다.

패소한 이후 담양군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뒤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지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소송과 토지 수용 등으로 주춤했던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담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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