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4000여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28명이 있었다.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로, 아동이 사망까지 이른 경우 육아 스트레스, 분노, 경제난 등이 원인이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만4604건이 최종 학대로 확인됐다.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된 경우 등이 있어 실제 피해아동 수는 2만18명이다. 학대 확인 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2015년 1만1715건, 2017년 2만23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도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3~15세가 9606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10~12세 8336건(22.3%), 7~9세 6463건(17.3%) 순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76.9%가 부모였다. 친부가 43.7%(1만747명)로 가장 많았고 친모 29.8%(7337명) 순이었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대 사례 중 82%(2만164건)는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이 2195명 있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28명이었다. 2017년 38명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2018년 5년을 합치면 132명에 이른다. 지난해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으로, 영아가 64.3%를 차지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가해자는 30명이었다. 친모가 16명(53.3%), 친부가 9명(30%)으로,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부모의 연령은 20대 11명, 30대 8명이었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부 가해자는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학대하다 아이 울음으로 화를 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도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으로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오랜 시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5명이 있었는데, 극심한 경제난이 원인이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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