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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전 기업 지원금 ‘60억 → 100억’ 상향

입력 : 2019-08-22 03:04:00 수정 : 2019-08-22 0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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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설비 투자비 명목 / 시, 기업유치·투자촉진 조례 개정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전시는 21일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 지원금 한도를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유 중인 토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업에도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이전 보조금,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은 종전대로 지급한다.

대전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인근 시도보다 높다 보니, 기업들이 대전으로 이전을 꺼리고 대전 기업이 인근 시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타이어뱅크, 골프존 등 39개 중소·중견 기업이 대전을 빠져나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l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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