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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의 관계 의심해 여자친구에게 두부찌개 뿌린 30대 남성 법정구속

입력 : 2019-08-22 08:46:35 수정 : 2019-08-22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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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 친구의 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소재 여자 친구 B(36)씨의 집에서 B씨가 전 남자 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끓는 찌개가 담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B씨에게 던지고, 12월19일 오전 0시20분쯤 또 다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전 남자 친구 등의 이름을 발견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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