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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 마약 투약 집유 선고…法 “주도적 위치는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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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2 13:28:41 수정 : 2019-08-22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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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이문호(29·사진)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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