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광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를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치구와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까지 630곳을 점검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5건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1건 등 90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분양권 전매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주로 적발됐다. 광주 서구의 B씨는 지난해 12월 1억75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세무당국에는 1억4500만원을 신고해 3000만원을 축소했다. B씨는 추후 매도할 때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를 다운한 것이다. B씨는 합동단속에 들어가자 다운계약을 자진신고했다. B씨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중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광주 광산구의 공인중개사 C씨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됐다. C씨는 2017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적어주고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부동산중개소와 공인중개사들이 합동단속반의 행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소송결과에 따라 무더기 등록취소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청, 국세청과 공유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