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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 … 한국당 “날치기”

입력 : 2019-08-26 19:26:00 수정 : 2019-08-26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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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합의안 등 포함한 4건 / 정개특위 1소위서 결론 못내려 / 한국당 “총선서 국민들이 심판”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제1소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안이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 달라”고 찬성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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