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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종 판결…핵심은 ‘말 3마리’ ‘경영권 승계’

입력 : 2019-08-29 06:00:00 수정 : 2019-08-28 2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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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선고… TV로 생중계 / 34억원 정유라 말 뇌물 여부 쟁점 승계 작업 청탁 16억원 후원 혐의 모두 유죄 땐 李 형량 증가 가능성 모두 무죄 땐 朴·최순실 감형 유력 한 가지만 인정 땐 모두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같은 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거취가 달라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을 확정받거나 파기환송 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36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와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의 1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 해당 여부에 대한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말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이 뇌물액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해당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있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또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형이, 최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한편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단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감형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1·2심과 달리 상고심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부회장과 최씨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 공개 추첨 응모에 참여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집유’ 확정 기대 속… 삼성, 선고 결과별 시나리오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연일 국내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사무실에 머물렀다. 선고 당일에도 사무실 등에서 핵심임원들과 TV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017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것이다.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문제는 다시 불확실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의 '비상경영'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 태극기와 삼성 깃발. 하상윤 기자

일본이 이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이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삼성은 안팎으로 악재를 맞게 되는 셈이다.삼성은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당장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재고분 확보를 위해 협력사 고위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문별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재계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8월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 4만명 직접 채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집중 투자, 2030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 대형 디스플레이 전략을 점검해 퀀텀닷 올레드(QD-OLE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은 2017년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인수·합병(M&A)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삼성뿐 아니라 재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삼성과 관련된 여러 회사가 영향을 받고 다른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김수미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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