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개특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킬러콘텐츠

입력 : 2019-08-29 13:26:40 수정 : 2019-08-29 13:26: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개특위 입장하는 홍영표 위원장과 위원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이어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어서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할 경우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가능하다.

 

이 계산대로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정도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 선거제 개혁안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판단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출석의원 과반을 확보해 무사통과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