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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규모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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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1 03:00:00 수정 : 2019-09-10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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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10일 오전 경북 포항 본사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과 한성희 경영지원본부장, 이주태 경영전략실장, 최인석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 등 사측 대표와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석 수석부위원장, 박병엽 부위원장, 이성재 광양지부장 등 노조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기본급 2.0% 인상과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 등 직원 삶의 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9일 86.1%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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