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사진) JTBC 앵커가 ‘뉴스룸’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인 SNS로 의혹 해명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송 후 최경영 KBS 기자가 이를 비판한 가운데 최 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JTBC 뉴스룸은 지난 9일 ‘조국 부인 정경심, 페이스북 글…의혹들 적극 해명’ 리포트에서 최근 정 교수가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 각종 의혹들 해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손 앵커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소식을 보도한 김필준 기자는 “정치권에선 정 교수의 SNS 해명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앵커 멘트가 편파적이라며 비판했다. 최 기자는 앵커 멘트를 소개한 뒤 “이런 게 전형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비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기자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편견이다. 일단 단어 선택이 부정적”이라며 “대한항공에서 조현아·조현민 같은 재벌 자녀들이 사고 쳤을 때 대한항공사 측의 입장을 말하면서 ‘대한항공은 이렇게 해명했다’는 해명이라는 단어와는 엄청난 어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말인가”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방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냐?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 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 취재해야 할 자세는 최소한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을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것 아니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라며 “그것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직접 SNS에 글을 쓰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글도 쓰지 말라는 것이 언론의 주장이지 않냐. 그게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합당하냐”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최 기자는 1995년 KBS에 입사했다. 그는 2005년 방영된 ‘KBS스페셜-고위 공직자 재산 검증’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6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해당 방송은 미국 탐사보도협회(IRE) ‘네트워크 텔레비전’ 부문 ‘톱(Top) 5’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역시 같은 방송으로 2006년 제10회 삼성언론상(보도부문)을 수상했다.
최 기자는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 9월 탐사보도팀에서 스포츠중계팀으로 발령 받았다.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2012년에는 KBS 사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KBS를 사직한 최 기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2018년까지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 최 기자는 KBS에 복직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JTBC 뉴스룸, 정경심·최경영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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