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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반대 시위 한유총 회원에 벌금형…“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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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5 11:23:39 수정 : 2019-09-15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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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하며 돌발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유총 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고 없이 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주최했으나 당일 경찰에게 위법 소지에 대한 안내를 받자마자 해산했다”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일명 ‘유치원 3법’ 정책에 불만을 품고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차량에는 ‘유아 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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